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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상주시 신북구 춘강가두 건신로 5호
Changzhou Feisi Lun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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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상주시 신북구 춘강가두 건신로 5호
우리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약품표본검사결과를 자주 볼수 있다. 그중 약품검사의 합격여부, 그중 중요한 지표는 바로"중량차이/적재량차이"이다. 이른바 중량차이/적재량차이는 약품의 단독중량과 차수의 평균편중의 차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수 없다는것이다.
캡슐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캡슐제란 원료약물이나 적합한 보조재료와 함께 공심캡슐에 충전하거나 연질낭재에 밀봉하여 만든 고체제제로서 하드캡슐, 소프트캡슐 (알약), 완석캡슐, 통제캡슐과 장용캡슐로 나눌수 있으며 주로 입으로 복용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전"(2020년판) 의 규정에 따라 0103 캡슐제 통칙에서"장량 차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캡슐제 장량 차이 한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첨부: 2020판 약전에서 규정한 캡슐제 포장량 차이 한도:
| 평균 포장량 또는 표시 포장량 | 포장량 차이 한도 |
| 0.30g 이하 | ±10% |
| 0.30g 및 0.30g 이상 | ±7.5%(한약 ±10%) |
그러므로 제품이 품질표본검사검사에서 불량약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약기업은 반드시 생산과정에서 전반 과정에 약품의 무게나 포장량에 대해 검측통제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