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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중경시 위생건강은"중경시의료기구 합리약품사용심사사업방안 (의견청취고)"(이하"의견청취고"로 략칭함.) 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할데 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2급이상 의료기구 (부녀아동보건원 및 전문질병예방퇴치기구 포함) 의 합리약품사용심사에 대해 세밀한 평점심사내용을 제정했다.
과거의 합리적인 약품 사용 문건과 비교하여, 의견 청취고는 항균 약물 사용, 기본 약물 배치 사용, 중점 약품 모니터링, 집채 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제정 요구 외에 특별히 장절을 만들어 항종양 약물 사용과 관리 및 치료 약물 모니터링 (TDM) 을 전개하는 규범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시장이 심화되면 오히려 규범의 향상을 강요한다
의견청취고에 첨부된"중경시 2급이상 의료기구 합리약품사용심사기준 (시행)"(이하"심사기준"으로 략칭함.) 의 배치에 따르면 항종양약물의 사용과 관리는 도합 15점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은"국가기본약물배치사용"과 같으며"처방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의 질을 제고한다"(30점) 에 버금간다.
문건의 요구에 따라 2급 이상 병원은 반드시 항종양약물관리사업조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항종양약물규범화관리 및 합리응용훈련을 전개해야 한다.항종양약물의 급별관리를 실시하고 림상의사는 항종양약물의 규범화관리 및 응용훈련을 거친후 상응한 처방권을 수여한다.아울러 임상약사를 포함한 종양 다학제 진료팀 (MDT) 을 만들어 임상약물치료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항종양약물사용의 합리성에 대한 전문평가를 전개하고 항종양약물의 초설명서용약을 규범화하며 초설명서용약목록이 있고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새로 편입된 심사기준으로서 항종양약물이 중시를 받는것은 사실 정책요소의 영향만이 아니며 시장상황도 최근 몇년간 국내 항종양약시장이 아주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하고있음을 보여준다.미네넷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최근 몇년간 중국도시공립병원, 현급공립병원, 도시지역사회센터 및 향진위생원 (중국공립의료기구라 략칭함.) 단말기 항종양제의 판매규모가 재빨리 상승하여 2016~2019년 성장속도가 각각 12.44%, 16.36%, 19.10%, 21.30% 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961억원으로 올랐다.비록 림상용약추천의"구복할수 있고 주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영향으로 항종양용약분야는 여전히 주사제시장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시장은 64.74%). 그러나 성장속도가 수준선보다 약간 낮고 2016~2019년의 성장속도가 모두 10% 이상을 유지하여 시장잠재력이 여전히 대단하다.
종양 진료 품질 제어 또는 전면 전개
사실 항종양약물의 림상응용감측에 대해서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되였다.의료기구와 의료일군의 약품사용행위를 규범화하고 의약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위생건강은"신형항종양약물림상응용지도원칙"을 제정, 인쇄발부하였을뿐만아니라"항종양약물림상응용감시측정망"을 구축하여 전국에 종양과를 설립한 3급종합병원과 종양전문병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약품사용감시측정을 전개하였다.
국가암센터 주임 혁첩은 일전에 항종양약물의 림상응용감시측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있으며 전국 1400여개 의료기구의 항종양약물의 합리한 사용상황을 감시측정하고있는데 그 목적은 진료품질통제의 전면적인 관리와 항종양약물의 규범적인 사용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이미 28개 성에 성급종양 관련 품질통제센터가 설립되였는데 앞으로 종양단병종의 품질통제관리가 중점의 하나로 될것이다.현재 국가 종양 단일 병종 품질 통제 플랫폼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종양품질통제센터는 유방암을 시범으로 유방암 진료규범화 품질통제시범건설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200개 3급이상 병원이 시범범위에 포함되였고 페암단병종질통제도 시험운행중에 있다.국가암센터, 국가종양품질통제센터는 다음단계에 의료기구의 종양진료품질 관련 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감측을 전개하여 종양진료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종양진료품질통제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게 된다.
사실상 중경의 심사기준도 여러가지 세밀한 지표를 제기하였다. 례를 들면 림상약사가 고령, 임신기, 수유기, 간신장 등 장기기능이 미비한 잠재적약물사용고위험환자에 대해 약물치료관리 (MTM) 를 전개할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정보수집, 약물치료분석평가, 약물치료목표와 치료방안의 제정, 약물치료방안의 간섭 및 추적방문이 포함된다.
그러나 항종양약물 초설명서 용약에 대해 충칭은 이번에 본 의료기관의 약물 사용 상황에 따라 항종양약물 초설명 용약의 목록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종양 임상진료 지침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초설명서 용약의 목록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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