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2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보일러안전기술규정 (제1호 수정서)"등 3개 특수설비안전기술규범개정서 발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
이 중'보일러 안전 기술 규정 (제1호 수정서)'(TSG11-2020)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문 수정:
1. 1.3 (1)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정상 수위 물 용적을 설계하고, 보일러 급수 리턴 밸브 출구 보일러 증기 출구 밸브 (수출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출구별 첫 번째 용접구) 이내의 압력받이 부품 사이다 공간의 기하학적 용적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크기로 계산한다 (제조공차를 고려하지 않고 둥글게 제조한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내부에 고정된 내부의 부피를 공제해야 한다.) 보일러의 연소시스템, 안전장치, 사이다 시스템이 다른 보일러와 독립적으로 용적되지 않으면 보일러의 용적과 보일러의 용적을 함께 계산한다."
2. 10.4.1(3)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스팀 보일러의 물 용적은 계산을 거쳐야 하며, 보일러 설계 정상 수위 물 용적을 설계 도안에 표시해야 한다.제조업체는 물 용적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에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일 전기 증기 발생기 물 용적 정의 기준을 기하학적 용적, 즉 펌프 진수구에서 증기 출구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둘째, 여러 대의 내담에 증기발생기를 연결하여 총 용적에 따라 확정한다;
셋째, 제조단위는 물용적시험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실시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수정서에 따라 정식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