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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에 대한 GMP 규정 준수 요구 사항
날짜:2024-10-12읽기 :1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 중의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관련 규범요구는 약품생산과정에서의 오염, 교차오염 및 혼동, 착오 등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있다.인원은 각 조작을 실현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통제난점이기도 하며 인원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는 교차오염을 효과적으로 피면할수 있다.청결복은 인원 보호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여 청결복의 관리 및 선택과 사용이 매우 관건이 되었다.

에 따르면2010판 GMP 제34조에서 생산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규정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작업복의 재료 선택, 스타일 및 착용 방식은 종사하는 업무와 공기 청정도 등급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부록에1 무균약품 제24조에 규정된 작업복과 그 품질은 생산조작의 요구 및 조작구역의 청결도등급에 부합되여야 하며 그 양식과 착용방식은 제품과 인원을 보호하는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여기서 쌍A/B 레벨청정구역 복장요구규정: 머리덮개를 사용하여 모든 머리카락과 수염 등 관련 부위를 전부 덮어야 하며, 머리덮개는 옷깃에 넣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여 비말이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멸균되고 과립물 (예: 활석가루) 이 발산되지 않는 고무나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또는 소독된 발커버를 착용하며, 바짓가랑이는 발커버 안에, 소매는 장갑 안에 넣어야 한다.작업복은클린 룸전용 멸균연체 작업복으로 섬유나 미립자가 떨어지지 않고 몸에서 발산되는 미립자를 체류시킬 수 있다.

C 레벨청정구역 복장요구규정: 머리카락, 수염 등 관련 부위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손목을 조일 수 있는 점프슈트나 바지가 분리된 작업복을 입고 적당한 신발이나 신발 커버를 신어야 한다.작업복은 섬유나 미립자가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D 레벨청정구역 복장요구규정: 머리카락, 수염 등 관련 부위를 가려야 한다.적당한 작업복과 신발이나 신발 커버를 신어야 한다.청정구역 밖의 오염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 옷은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B/C급 구역의 탈의실.각 직원은 A/B급 구역에 들어갈 때마다 무균 작업복을 교체해야 한다.조작 중에는 장갑을 자주 소독하고 필요할 때 마스크와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