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규범1. 총칙 1.1권의 기술규범서가 적용되는 포강천연가스분포식에너지열전련산1기공정항목열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증기계량IC카드선불금시스템은 주로 현장설비와 상위감시통제컴퓨터 두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이는 통제시스템 및 그 보조장치의 기능설계, 구조, 성능, 설치와 시험 등 방면의 기술요구를 제기하였다.입찰자가 제공한 비용 시스템은 입찰자의 증기 무역 결산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해야 한다. 즉, 본 기술 협의가 요구하는 IC카드 선불 시스템은 반드시 새롭고 기술이 선진적이며 성숙하고 믿을 만하며 입찰자의 공예 데이터의 기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1.2 본 기술규범서는 최소한의 기술요구를 제기하고 모든 기술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표준과 규범의 조문을 충분히 인용하지 않았다. 입찰자는 본 규범서와 공업표준에 부합되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그 성능,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본 기술협의와 관련된 국제, 국내 공업표준에 부합되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1.3 만약에 입찰자가 서면으로 본 기술규범서의 조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입찰자는 입찰자가 제공한 제품이 본 기술규범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의가 있으면 아무리 미미해도 기술차이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자는 입찰자가 본 입찰문서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동의한다고 여길 것이다.1.4 본 기술규범서는 설비입찰중의 입찰서류, 입찰자입찰서 및 기술해명서류와 함께 설비구매계약의 부속서로서 계약본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1.5 입찰자는 시스템 설비의 세트 (보조 시스템과 설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