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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고신구 성화로 20호 성화E방 207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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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실험실건설 요구 사항:
1. 포위보호구조
1)미생물 실험실(완충실 포함) 보호구조 내의 표면은 반드시 매끄럽고 부식에 견디며 방수해야 소독하고 청결하기 쉽다.모든 틈새는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밀봉해야 한다.
2) 실험실 내의 모든 문은 자동으로 닫힐 수 있다.
3) 창 밖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창문도 설치할 수 없다.관찰창은 반드시 밀봉된 구조여야 하며, 사용하는 유리는 깨지지 않는 유리여야 한다.
4) 지면은 누수가 없고 깨끗하지만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보도블록과 숫돌 등 틈이 있는 바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천장, 바닥, 벽 사이의 교각은 모두 원호형이고 믿음직하게 밀봉되므로 시공할 때 곤충과 쥐가 벽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통풍 에어컨
1) 실험실의 공기 흐름 방향과 압력 경도를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환기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이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 실내 공기가 배풍관을 통해 효율적인 여과를 통해 배출되는 것 외에 실험실의 다른 부위나 틈새에서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실험실내의 기류가"청결"지역에서"오염"지역으로 흘러가도록 확보해야 한다.송풍구와 송풍구의 배치는 실험구역 내의 죽은 공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통풍 에어컨 시스템은 직렬 시스템이므로 일부 환풍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환경 매개 변수: 실험실 외부에 비해 실험실 내부는 음압을 유지한다.실험실의 상대 압력은 -30Pa~-40Pa가 적당하고, 완충실의 상대 압력은 -15Pa~-20Pa가 적당하다.실험실 내의 온도, 습도는 인체의 쾌적한 범위에서 통제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공예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실험실 내의 공기 청정도는 GB 50073~2001"청정 공장 설계 규범"에서 정의한 7급에서 8급이 적합하다.실험실의 인공 조명은 고르고 눈부시지 않으며 조도가 500lx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실험실 내의 기류가"청결"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 흐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실 내에서는 양쪽에 균일하게 분포된 배풍구 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상향 및 상향 배치의 환기 설계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생물안전궤에서 배출되는 내부의 고효률려과를 거친 공기는 시스템의 배풍관을 통해 대기로 직접 배출할수 있으며 건축물의 배풍시스템에도 보내질수 있다.생물 안전 캐비닛과 배풍 시스템의 압력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5) 실험실의 입풍은 초, 중, 고효율 3급 여과를 거쳐야 한다.
6) 실험실의 배풍은 반드시 고효률적인 려과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후 12m/s 이상의 속도로 직접 공중으로 배출해야 한다.이 배풍구는 시스템 송풍구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처리된 배풍도 건축물의 배풍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이 건축물의 어느 부위로도 보내져서는 안 된다.
7) 입풍과 배풍 고효율 필터는 반드시 실험실이 포위 구조에 설치한 바람받이에 설치하여 풍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실험실의 통풍시스템에는 입풍과 배풍총관부에 기밀형조절밸브를 설치하고 필요시 * 페쇄하여 실내화학훈증소독을 진행할수 있다.
9) 실험실의 환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기밀이어야 합니다.사용된 고효율 필터는 나무 프레임이 될 수 없습니다.
10) 송풍기 작동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실험실이 작동할 때 먼저 송풍기를 켠 후 송풍기를 켜야 한다.닫을 때 송풍기를 끄고 배풍기를 끄세요.
11) 실험실 내에 분체 에어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