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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오중구 동방대로 1388호 쌍은국제 117동 402
쑤저우익강환경검측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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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오중구 동방대로 1388호 쌍은국제 117동 402
소주익강환경검측유한회사는 전문적인 제3자 검측기구로서주사용수 검사방면은 일정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은 그 관련 소개이다.
검사 항목 |
표준 요구 사항 |
검출 방법 |
비고 |
성상 |
무색의 맑은 액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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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율 |
제약용수 전도율 측정법(통칙 0681) 중 주사용수 측정법으로 측정하여 전도율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용액의pH값을 제어할 수 있는5.0 - 7.0범위 내 |
제약 용수 전도율 측정법(통칙 0681) |
만약 전도율이 판정법의 첫 번째 단계에 따라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정한다면, 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니아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암모니아 |
주사 용수 전도율≤1.3μS/cm(25℃) 에서 암모니아 농도는0.2ppm의이하 |
순화수 항목의 방법대로 검사하고, 대조용 염화암모늄 용액을1.0ml의 |
이 항목은 전도도 1단계 판정이 규정에 부합하면 면제됩니다. |
질산염 |
순화수 항목의 방법에 따라 검사하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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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전도도 1단계 판정이 규정에 부합하면 면제됩니다. |
아질산염 |
순화수 항목의 방법에 따라 검사하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 |
이 항목은 전도도 1단계 판정이 규정에 부합하면 면제됩니다. |
총유기탄소 |
지나칠 수 없다0.50mg/L |
통칙 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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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내독소 |
매1ml내독소를 함유한 양은 작아야 한다0.25유럽 |
통칙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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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한도 |
통칙에 따르다 0261 제약 용수 미생물 모니터링의 요구 진행 |
통칙 0261 |